306필지 찾아 상속인 932명에게 안내... 상속권자 재산권 보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역내 비상속 토지 306필지를 찾아 932명의 상속인에게 통보했다.
AD
구는 지역내 토지 중 상속이 되지 않아 ‘사망자 소유’로 된 것을 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관련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보내는 ‘비상속 토지 안내서비스’를 시행했다.
상속권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확대 일환으로 기획했다.
구는 올 4월부터 ▲비상속 토지 추출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상속인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에 서대문구가 찾아 안내한 토지 가치는 2016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해 약 535억원에 달한다.
구는 안내문에 조상 토지소유 현황(토지대장, 위치정보,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상속등기 신청과 상속세 신고 납부, 전국 지적전산자료 이용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아 상속인 편의를 높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