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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페인트,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피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현대페인트는 나상대 외 5명이 인천지방법원에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및 주총 개최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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