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현대페인트는 나상대 외 5명이 인천지방법원에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및 주총 개최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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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영기자
입력2016.10.19 09:03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현대페인트는 나상대 외 5명이 인천지방법원에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및 주총 개최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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