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 ]전북 김제경찰서는 김제시 요촌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사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종업원의 임금 6,300만원 상당을 착취한 피의자 A 모씨를 장애인복지법으로 형사입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모씨는 지적장애자로써 지난 2003년부터 2015년 까지 13년 동안 A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정한 거처가 없고 가족도 없으며,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 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암 판정을 받고 전주시 평화동 소재 요양병원에서 치료중인 사실을 알고 수사과 전 직원이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 직접 병원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김제경찰서 문대봉 수사과장은 “약자의 입장에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를 근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활동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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