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감축·국민안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석탄·원자력의 국내 전력시장 패러다임 바꿀 법안 기대
[아시아경제 문승용] 전력거래시장에서 전력 구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과 환경 그리고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력을 구매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 갑)은 18일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석탄과 같은 화력발전이 지목되고, 최근 원전 주변지역의 강진으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법적으로 전력거래시장에서 전력 구매 우선순위에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하는 조항은 없었다”며, “과거에는 전력 기저발전에 있어 경제성만을 고려했지만, 이제는 환경과 국민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 의원이 공동 발의해, 경제성만이 아닌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력수급이라는 대의에는 여야가 없음이 확인됐다.
장의원은 “지난해 파리협정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원전지역 강진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경제성만을 고려해 화력과 원자력발전에 70%이상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환경과 국민안전을 챙길 것이 아니라, 전력 구매 과정부터 경제성만 고려하기보다, 환경과 국민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의원은 “개정 법안으로 우리나라가 신(新) 기후체제에 적합한 저탄소 정책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력시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법안으로 인해 전력거래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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