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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성과보수제 늦어지나…투자자들 '오매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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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 도입 예정이었던 공모펀드 성과보수제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18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 6월 입법예고한 성과보수형 공모펀드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았다.

금융위측은 당초 입법예고를 마치는 대로 법제처에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9월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등 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두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법제처 심의 의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1일 입법예고를 마치는대로 공모펀드 성과보수제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의 의뢰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 공모펀드 성과보수제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인데 법제처에 각종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연내 도입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공모펀드 성과보수제는 고정 운용보수는 낮추는 대신 수익률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동안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에 개인당 투자한도가 5억원 이상인 공모펀드만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기준을 없앴다. 투자자들이 성과보수형 공모펀드와 일반 공모펀드 중 선택해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운용사들이 신규 공모펀드를 내놓을 때는 1년간 자기자본을 2억원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해 운용책임도 강화했다.


공모펀드 성과보수제 도입 시기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주요 운용사들도 아직은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수익률에 관계없이 운용보수를 떼어 가는 펀드들이 수두룩하게 출시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성과보수형 공모펀드 도입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설정액 50억원 이상의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을 살펴보니 운용보수가 높은 상위 20개 펀드의 연초후 수익률은 -1.44%로 나타났다. 반면 운용보수가 낮은 하위 20개 펀드의 수익률은 6.02%로 훨씬 높았다(지난 12일 기준, 펀드평가사 KG제로인 집계). 1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도 운용보수 상위 20개 펀드가 -2.33%, 하위 20개 펀드가 5.02%를 기록해 운용보수가 낮은 펀드의 성과가 더 좋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모펀드 시장에서는 펀드 수익률과 운용보수의 상관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성과보수제 도입에 속도를 내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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