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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진흥법 개정 추진·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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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발명진흥법 개정 추진에 앞서 동법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18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발명진흥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기업 및 학계, 변리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무발명 대상 확대 ▲직무발명 승계절차 개선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 실시권 확보 등을 골자로 하며 직무발명보상제도 및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의 개선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을 내포한다.


일례로 개정안은 기존 직무발명 대상(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반도체 배치설계, 식물신품종을 추가하고 기업이 직무발명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 규정’이 있을 때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직무발명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고려해 기업이 최소한 통상실시권을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설릴률 제고를 위해선 조정위원을 확대, 사무국을 신설하고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등 조정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지식재산 보호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특허청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올해 8월 18일~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종합,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최종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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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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