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오는 11월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경을 벗고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연방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비자나 여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안경을 쓴 채 찍은 사진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비자나 여권을 신청할 때 여권 신청자의 안면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무부는 "안경은 위장이나 위ㆍ변조에 활용될 수 있다"며 "만약 안과 수술을 받았거나 긴급한 건강상의 이유로 안경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한 달 간 시범 기간을 거친 뒤 12월1일부터 '안경 쓴 사진'을 접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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