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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버스기사 구속영장 신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울주경찰서는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버스기사 이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관광버스를 몰다가 지난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을 앞두고 오른쪽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 탑승객 등 10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버스가 2차선으로 쏠리고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무리한 차선 변경 등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한화케미칼의 50∼60대 퇴직자로 부부 동반으로 중국 장자제 여행 후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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