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고소한 이모(24·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3일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씨의 남자친구(32), 폭력조직 출신 황모(33)씨에 대한 1회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씨의 증인 신문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앞서 지난 6월 이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며칠 뒤 이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소를 취하했다.
이에 박씨는 같은 달 20일 이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이씨와 이씨의 남자친구, 황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날 이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이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게 맞다"며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 등과 함께 박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공갈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다음달 3일부터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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