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산하기관 여직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금융위 사무관 A씨가 산하기관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금융위 직원 B씨를 구속해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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