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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집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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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홍보에 나섰다.


13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오피스텔, 공공기관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민원신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주차 예방과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건물주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규격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전단지 4만장을 배부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두거나, 주차구역 앞·뒤 및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로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주차가능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와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 도모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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