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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전문가 초청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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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전문가 초청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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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이해와 통한 청렴한 보성 만들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지난 11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군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이해와 청렴한 보성 만들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선 공직 사회의 혼선을 예방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완전히 근절하여 청렴한 보성군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보성군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을 역임한 박계옥 전문 강사를 초청해 “기회가 열린 나라로 가는 길”이란 부제로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시 제재, 법 적용사례 등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열띤 강의를 펼쳤다.


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부정·부패 없는 행복한 보성을 실현하는데 군민과 함께 모든 공직자가 동참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달에 청탁금지법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제도에 대비했으며, 법 시행 이후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과 금품수수 취약분야 등을 발굴해 소속 직원들이 부정청탁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별 자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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