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지난 '4ㆍ13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으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국회의원이 12일 25명에 이르면서, 내년 4월 재보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여당 재보선 불패 신화'의 지속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20대 국회 첫 재보선이자 朴정권 마지막 재보선= 정치권에선 내년 4월12일 예정된 재보선이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현역 의원만 모두 104명에 달한다. 전체 의원의 3분의 1을 넘는 숫자다. 검찰이 13일 자정인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재판에 넘겨지는 현역 의원의 수는 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검찰이 기소한 의원은 새누리당이 11명,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유형별로는 기부 등 금전 관련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운동 8건, 사전 선거운동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에선 권석창ㆍ이군현 의원 등이 금품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김종태ㆍ장제원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태 의원의 경우 부인도 금품살포 혐의로 이미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강길부ㆍ박성중ㆍ장석춘ㆍ이철규 의원 등은 선거운동 내용이 문제가 됐다.
더민주에선 김진표ㆍ유동수ㆍ진선미ㆍ최명길 의원이 금품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의원은 무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정ㆍ이원욱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으로, 강훈식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국민의당에선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박선숙 의원을 비롯해 3명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용주 의원도 선거운동 과정이 문제가 돼 뒤늦게 기소됐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과 윤종오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PK지역만 10명에 육박…여야 지도부 모두 부담=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기소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선 내년 4월의 재보선 규모가 5석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 3월 중순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하지만 재판부의 의지가 강경하기 때문이다. 2014년 7ㆍ30 재보선은 15석 규모로 치러졌다.
이번 재보선이 매머드급으로 확대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가 흔들릴 수 있고 내년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007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대선을 불과 8개월 앞둔 4·25 재보선에서 참패하며 당 지도부가 교체됐다. 2011년에도 한나라당은 10·26 재보선에 패배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당명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다.
◆대선주자에겐 대세론 굳힐 기회…'3전 3승' 朴정권도 쉽지 않은 승부 될 듯=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재보선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몸값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보선은 이들의 '대세론' '대망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은 쉽지 않은 승부를 치를 전망이다. 최근 지진과 수해로 민심이 이반한 부산·경남(PK) 지역에서만 여야를 합해 10명에 육박하는 현역 의원들이 기소된 탓이다. 이곳에서 다수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혈전이 예상된다.
앞서 노무현 정권 때는 6차례의 재보선에서 여당이 모두 패배했다. 이명박 정권 때도 4차례 재보선에서 2010년 7ㆍ28 재보선을 제외하곤 야당이 모두 이겼다. 첫 재보선인 2009년 4ㆍ29 재보선 당시 여당은 0대5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선 분위기가 달라졌다. 2013년 4ㆍ24 재보선에서 2대1, 10ㆍ30 재보선에서 2대0으로 이긴 뒤 2014년 7ㆍ30 재보선에서 11대4로 압승했다. 다만 민심의 이반이라기보다 젊은층의 정치 무관심과 보수층 결집 효과로 풀이되면서, 의미가 다소 퇴색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