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이 자체 무료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기준을 98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인상했다. 쿠팡맨 인건비, 물류비 등 배송비용 누적에 따른 적자 심화가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로켓배송 기준을 98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만 원 올려 시행 중이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직접 매입한 물건을 고객에게 파는 서비스다. 자체 인력인 쿠팡맨이 무료로 배송하고 있다. 현재 쿠팡 고객이 로켓배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바구니 물품 가격의 합이 1만98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업계는 쿠팡이 로켓배송으로 인해 커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무료배송 기준을 인상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쿠팡은 매출 1조1337억원을 기록했지만 물류시스템과 로켓배송 투자로 5470억원 영업적자를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체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임차료, 쿠팡맨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많이 든다"며 "소액 상품인 경우 로켓배송 한 건 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배송 기준이 높아지면 묶음배송이 늘어나는 만큼 배송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쿠팡 측은 "로켓배송 기준은 올랐으나 정기배송은 기존과 동일하게 9800원 이상 무료 배송된다"며 "쿠팡은 다양한 상품을 최저가로 제공하며, 최고의 고객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서비스를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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