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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 개원 때마다 발생하는 여야 원 구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등 국회의 원 구성은 총선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총선 후 각 교섭단체는 미리 협의해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등을 임기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1994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국회의 원 구성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이 없다"며 "개원 전부터 원 구성이 이루어져 바로 일 할 수 있는 국회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개원과 동시에 원 구성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쟁이 사라지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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