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 2억2000만원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선급이 오 전 회장에게 지난 2013년 9월 2억20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퇴직 회장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전례가 없으며, 회사 경영난에 따른 비상체제 상황에서 거액의 위로금 지출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당시 해운·조선업계 불황으로 적자경영이 예상되면서 한국선급은 전 임직원 5% 연봉 삭감, 상업성 예산 15% 절감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단행했다.
또 오 전 회장은 회장 퇴직을 일주일 앞둔 2013년 3월말 개최된 이사회에서 자신 스스로 명예회장으로 '셀프 추대'해 2년간 차량지원과 함께 매달 300만원의 업무활동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6월 뇌물혐의로 구속, 유죄판결을 받고도 명예회장직 사퇴는 커녕 지난해 4월까지 2년 임기를 모두 채우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지적이다.
이개호 의원은 "회장 재임중 정치자금법 위반과 입찰방해죄, 배임수재 등 온갖 비리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에게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준 것도 모자라 셀프추대 명예회장 활동비까지 임기를 채워 지급했다"며 퇴직위로금 환수를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