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세월호 부실 검사로 질타를 받았던 한국선급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을 승진시키고 해운비리 관련 기소 중지자를 합자회사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선급 자회사 한국선급엔지니어링(KRE)은 지난 2월 A모 전 한국선급 인재개발원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A대표는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목포지부장 근무 시 승객 안전과 직결된 검사기준을 어기고 관광잠수선의 부실 검사를 총괄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이었다.
특히 A대표는 공모절차도 없이 대표에 선임됐다. 위 의원은 A씨가 한국선급이 100% 출자한 KRE 대표로 영전돼 연봉 1억3000만원을 받는 등 사실상 승진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감사원과 해수부 감사에서 경고 또는 감봉조치를 받았던 관련자 4명은 이미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된 B씨 역시 한국선급의 합자회사인 한국선급브루나이(KRB)의 사실상 대표인 상근임원(Managing Director)으로 선임됐다. 해당 자리는 연봉 수준이 1억3000만원이지만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한국선급에 따르면 현재 B씨는 해운비리와 관련해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여전히 합자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선급은 지난 2013년 3월 퇴임한 C모 전 회장에게 재임시절 업적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약 2억20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C회장은 지난 2011년 배임수재 및 입찰방해 등으로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2014년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및 횡령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위성곤 의원은 "징계처분대상자 등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대응이 계속되는 한 한국선급은 세월호 부실검사업체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다"며 "한국선급은 징계처분대상자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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