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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무효訴' 재판부, 최치훈 사장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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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난해 합병이 무효인지를 다투는 1심 재판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출석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0일 옛 삼성물산 주주 자격으로 "합병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일성신약이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오는 31일 오후 3시에 최 사장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최 사장을 불러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된 건 아닌지 직접 확인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성신약 등 일부 소액주주는 삼성물산이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주식 매수를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는데, 일성신약 등은 이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이어서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반발하며 합병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조정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지난 5월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일성신약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물산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추진하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 정황이 있다는 게 서울고법의 판단이었다. 서울고법은 그러면서 1주당 적정가를 6만6602원으로 책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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