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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서 '엔진결함' 쏘나타 집단소송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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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현대자동차가 2011~2012 쏘나타의 엔진 결함과 관련한 미국 소비자의 집단 소송에 대해 이 차량을 구매한 모든 고객의 수리 비용을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9일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 II 2.0ℓ·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최근 원고와 합의했다. 이번 보상에는 지난해 미국에서 리콜한 2011~2012 쏘나타 뿐 아니라 2013~2014 생산된 쏘나타도 포함됐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의 문제로 엔진이 작동을 멈추거나 소음이 났고 현대차가 이런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2011~2014 쏘나타 고객 88만5000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 이미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 보상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고객이 그사이 쏘나타를 중고차로 팔았을 경우 엔진 결함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현대차는 원고의 소송비용 79만5000달러(약 8억9000만원)도 내야 한다.


현대차는 지난달 28일 최종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합의안을 오는 12월 15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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