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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고속단정 고의 충돌' 불법 중국 어선 수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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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ㆍ영상 등 분석 결과, 100t급 철선으로 추정
해경, 중국 해경국ㆍ대사관 등에 강력히 항의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해경이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 침몰시킨 중국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수배 명령을 내리고 향방을 추적 중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경은 전국 해경서와 중국 해경국에 해당 어선을 수배하도록 조치했으며 중국 대사관 측에는 강력히 항의했다.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중국 어선이 '노영어 000호'이며 100t급 철선인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42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4.5t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이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특공대원 9명은 바다에 빠졌지만 모두 구조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한 중국어선 40여척을 발견하고 단속에 나섰으며, 3000t급 경비함 3005함에서 내려진 고속단정 1,2호기가 중국어선 나포에 나섰다. 고속단정 1호기의 대원들이 한 중국어선에 올라타는 사이 다른 중국어선이 1호기를 들이받아 침몰시켰고, 물에 빠진 대원들은 근처에 있던 2호기에 의해 구조됐다. 대원들은 공포탄을 쏘며 경고했지만 중국 선원들은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해경은 사고를 우려해 철수했고, 그 사이 중국 어선은 모두 달아났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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