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9월까지 추경예산 6.9조 집행…지자체서 지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9월 말까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관리대상사업의 80.5%인 6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다만 지자체 추경절차 등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규모가 3조원 상당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11조원 가운데 회계기금간 거래(2조2000억원), 목적예비비(2000억원)를 제외한 집행관리대상사업은 총 8조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규모는 4조3000억원이며, 나머지 4조3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집행된다.

중앙정부 집행 예산 가운데서 구조조정 지원과 민생안정사업 등에 투입되는 2조6000억원은 정상집행됐다. 일자리 창출·융자사업에 대한 대상자 모집 및 심사, 선박 발주 계약 체결 등 1조7000억원에 대해 집행 절차가 진행중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집행되는 4조3000억원은 중앙부처에서 전액 교부를 완료하였으나,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추경이 완료되지 않아 이 중 3조원은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못했다. 추경이 확정된 규모는 1조원,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경성립 전 집행된 규모는 3000억원이다.

지자체별 추경 현황을 살펴보면 7일 현재 17개 시도 중 4개 시도(대구, 경기, 인천, 세종)에서 총 4087억원(기초 제외)의 추경을 완료했으나, 10개 시도는 10~11월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서울, 대구, 대전, 충남, 경북)이 589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금에 대한 추경을 완료하였고, 10개는 의회 제출, 2개는 의회에 미제출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추경 등 지연 시, 민생경기 진작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지자체 추경 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추경을 포함한 지자체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자체 집행 실적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평가 시 반영하는 등 수요자까지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미반영 및 페널티 등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 등 집행 부진 지자체 보고회를 오는 19일과 11월 중에 각각 개최하고, ‘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