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지난 5년간 통신3사가 '유심'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이 7000억원을 달하는 등 구매 원가 대비 현저하게 높이 책정된 유심 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사가 유심을 사들여 구매원가 대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부당이익에 대해 방통위와 미래부가 협의해 실태조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미래부가 지난 8월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통3사에 유심 판매가격을 2000원 내리거나 유통채널을 개방하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거부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가격경쟁을 정부가 직접 정하기는 어렵지만 방통위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이통 3사와 협의중이다. 완전 거절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심 가격은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들은 구매 원가가 1개당 3000~4000원 수준인 유심을 8800원에 팔았다. 박 의원실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통사가 취한 이익은 7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자와 비교해도 국내 유심 판매가격은 높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이동통신사인 EE는 유심을 무료로 제공하며 호주 텔스트라는 1개당 1681원, 프랑스의 오렌지는 4863원에 판매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심공급 현황’ 분석결과 지난 5년간 SKT 3889억원, KT가 2050억원, LGU+ 1609억원 등 통신 3사가 8447만개 유심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이 총 754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유심과 같은 RFID 방식인 교통카드의 소비자가격은 2500~3000원 수준인데 반해 통신사의 유심은 개당 5500~8800원 수준으로 교통카드의 2~3배가량 비싸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유심가격은 폭리 수준이다"라고 비난했다.
변 의원은 "유심은 모바일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품으로 가격에 따라 소비가 결정되는 선호품이 아닌 만큼 투명한 원가공개 및 적절한 가격책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가입비 폐지 이후 사실상 가입비의 역할을 하며 통신사 배만 불리는 유심비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심이 어느 통신사 단말기든 호환이 돼야 하는데 개별 통신사 별로 락(잠금)이 돼 있다"면서 "그것을 일단 보편화해서 표준대로 제작해서 소프트웨어만 추가해서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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