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세청장 "우병우 처가 의혹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시계아이콘00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국세청을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은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검찰이 수사로 차명 여부를 확정하면, (우 수석 처가 측)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 측의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 자금을 통신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빼 생활비로 썼다는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차명 의혹에 대한 대응)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수석 처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 수석 장모와 처자매 등이 삼남개발 지분을 상속받았지만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 수석 처가 5명은 에스디엔제이(SDNJ)홀딩스를 설립, 2008년 삼남개발 주식 15만주(지분율 50%)를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어 SDNJ홀딩스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삼남개발로 부터 연평균 28억3500만원을 배당소득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처가 1명당 5억67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셈인데 이는 최고세율이 38%에 달하는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법인소득으로 잡히면서 세율이 11.66%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김 의원에 지적에 임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청장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낳은 신유미씨에 대해 "자산을 압류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종구 의원이 신유미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일본 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자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저희도 세금을 최근에 다 압류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에 있는 자산을 국내에서 압류할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