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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틴트에 계면활성제 성분 함유 …"불임 유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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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손하 의원,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계면활성제 성분 함유 화장품 총 1238종..씻어내지 않는 립틴트 등 포함


립틴트에 계면활성제 성분 함유 …"불임 유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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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유명 화장품회사들이 만든 립틴트 제품에 계면활성제 성분이 사용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표적인 계면활성제 성분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함유한 화장품은 1238종에 달했다.


목욕·인체세정용품이 571개 품목, 두발용이 436개 품목으로 상당수가 씻어내는 제품이다. 하지만 씻어내지 않는 기초화장품(103개 품목)과 색조화장품(104개 품목)에도 함유됐다.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비누와 세제, 치약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계면활성제는 묽은 용액속에서 표면에 흡착하여 표면장력을 감소시켜 이물질을 표면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색조화장 제품의 경우 기존 제품보다 더 빛나고 오랜시간 흡착할 수 있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이 성분은 피부에 흡수되기 쉽고 피부알러지와 탈모, 백내장 뿐만 아니라 내장기독성물질이라 잔류할 경우 불임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미국독성학회에 게재됐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목욕 인체세정용 제품과 달리, 입술에 일상적으로 바르는 제품에 계면활성제 성분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면 내장흡수와 피부흡수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틴트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과 이니스프리, 아이차밍, 조이코스, 투쿨포스쿨, 더샘인터내셔날, 쏘내추럴, 카라디움 등 8개 업체의 67개 품목에서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성분이 사용됐다.


윤 의원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상황"이라며 "식약처는 틴트 제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전체에 소듐라우릴설페이트 함유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시급히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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