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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으로 둔갑한 보드카페,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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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최모씨 등 12명(5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서울 강남 일대 등지에서 보드게임 카페를 빌려 도박장을 열고 카드게임 형태 도박판을 벌이게 한 뒤 판돈의 10% 안팎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연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참여자들에게 미리 지정한 계좌로 판돈을 입금한 뒤 현금 대신 칩을 사용토록 했다고 한다. 최씨에게 입금된 판돈 규모만 50억원대로 전해졌다.


검찰은 합법적으로 개설된 보드카페가 도박장소로 전용되는 등 신종범죄 근절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적발된 수사 대상만 30여명으로 누적 판돈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추가 수익을 노려 최씨 등에게 장소를 제공한 카페 주인들도 수사선상에 올리는 한편 도박장 운영에 일부 폭력조직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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