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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與 국회의장 고발 사건 공안부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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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 과정에서 의사진행 등을 문제삼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여당이 정 의장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맡기기로 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정 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붙인 본회의 당시 일방적으로 차수와 의사일정을 변경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장이 국회 사무처를 통해 의사진행이 국회법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알린 것 역시 허위사실을 퍼트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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