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최대 8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폭스바겐이 낸 과징금 141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판매량이 가장 많은 티구안을 시작으로 리콜 검증에 착수하는 한편, 차량교체명령도 검토한다.
환경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스바겐 리콜 검증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조작차량 12만6000대가 기준치를 초과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연간 737~1742t이다. 또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339억~80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앞서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부과한 과징금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손해배상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 결과, 조작차량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에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하지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조작차량이 조속히 리콜되도록 해 사회적 피해비용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폭스바겐은 조작차량 중 가장 많이 판매된 티구안 1종(2만7000대)에 대한 새로운 리콜계획서를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부터 5~6주간 리콜 적정성 여부 검증에 나선다. 또한 이 계획으로 결함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주요 검증내용은 실내 차대동력계와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PEMS)로, 리콜 전후의 배출가스와 연비 변화를 살펴본다.
폭스바겐은 티구안의 리콜계획이 승인된 이후 순차적으로 나머지 차량의 리콜서류도 제출할 계획이다. 서류위조로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한 재인증은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
홍 과장은 "그간 폭스바겐측에서 환경부가 요구한 임의설정 인정, 미국 서류 제출 등을 미이행하면서 리콜이 지연됐으나, 이제 선결조건을 이행했다"며 "리콜과 차량교체 중 우선 리콜을 실시하되, 리콜로 개선이 안될경우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임의설정 인정을 촉구했고, 기한 내 답변하지 않을 경우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회신하지 않음에 따라 환경부는 이를 임의설정 인정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달 폭스바겐이 미국 정부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임의설정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자사 경유차에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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