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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지분공시 위반 1799건 중 고발 '0건'…중징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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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최근 3년간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 등을 위한 주요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중징계는 전체 제재 중 1%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전체 위반 1799건 중 주의·경고 조치가 1785건으로 99%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내역 중 중징계는 고발 0건, 수사기관 통보 14건 등 총 14건으로 1% 이하를 기록했다.


김해영 의원은 "경징계는 전체 제재의 99% 이상, 중징계는 1% 이하를 차지해 지분공시 제도가 불공정거래 감시 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분공시 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주식 관련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김 의원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증권 시장 상황은 많은 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손실을 입히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이 특히 손실을 입게 된다"며 "지분공시제도를 점검해 소액주주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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