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5일 고(故) 백남기씨의 부검과 관련해 "원인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다룬 기존 대법원 판례들에 비춰볼 때, 물대포 직사살수와 백남기 농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며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2년 발생한 폭행사건과 당시 대법원의 판결(2011도17648) 내용을 인용하며, 부검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201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백남기 농민처럼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응급실로 후송된 뒤 치료를 받았고, 이후 상태가 호전돼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을 옮기기까지 했지만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이상,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일어나 사망하고 피해자의 지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과 가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를 인용했다.
그는 "당시 사건은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고 316일간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비해 부상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훨씬 적은 사건"이라며 "이 판결에 비춰보면 살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백남기 농민의 부검은 불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규탄했다.
노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 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한해 영장에 의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고 박정희 대통령 역시 부검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총상으로 사망했음이 분명했고, 유족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당시 박 대통령의 시신을 검안한 김병수 국군서울지구병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유족이 '아버지 몸에 칼을 대지 말라'고 해 얼굴 왼쪽에 박힌 총알도 그대로 뒀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현재 유족은 부검을 반대하고 있음으로 경찰과 부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검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부검을 막으려는 유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할 수 있는지,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검 결과를 법정에서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중요한 문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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