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정당성 없어…즉각철회해야"
운송 방해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오는 10일 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는 "정당성 없는 파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파업돌입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9월부터 업계 및 차주단체와 50여차례 이상 대화를 하며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도 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 장기화로 물류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크게 ▲수급조절제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과적 근절 도로법 개정 ▲통행료 할인 확대로 압축된다.
화물연대는 파업의 근거로 국토부가 지난 8월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들었다. 1.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지입차주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결국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쟁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물류대란 우려에 대해 자가 컨테이너 차주에 대해 운송허가를 내주고, 군 보유 컨테이너 100대를 투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운송을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주동자는 사법 조치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 등의 혜택을 주고 불법 운송방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물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해양수산부·산업부·국방부)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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