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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고삐 풀린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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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아이파크' 임대업체·주민들 인상폭 놓고 대립각
초기 임대료 규정 없어…법적 사각지대 대책 절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민간임대주택 월세 인상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다. 민간의 영역이지만 극한 갈등을 방지할 대안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민간임대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달고 지난해 입주민을 받았던 '신도림 아이파크' 아파트. 이곳 임대업체와 주민은 임대료 인상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내년 초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임대업체 측이 월세를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다.


해당 입주민과 구로구청 등에 따르면 임대업체가 내년 초 재계약 대상이 되는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묻는 통지문을 돌리면서 보증금 3억원은 그대로 둔 채 월 임대료를 25만원에서 43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지했다. 일부 저층은 매달 15만~22만원 수준을 내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인상폭은 보증부 월세를 전세가로 환산한 후 산출됐다. 전월세전환율을 6%로 잡고 매달 내는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후 연간 5%씩 2년치를 적용한 결과다. 이렇게 나온 금액을 다시 보증금 3억원에 오른 부분 만큼을 월세로 돌린 결과 월 임대료만 70% 이상 오르게 된 것이다.


한 입주민은 "대부분 입주민이 내년 2월 말에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데 당장 10월 말까지 이 같이 인상할 것이며 재계약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며 "이후 별다른 방안에 대한 얘기가 없어 주민 대책회의를 열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가 눈길을 끈 건 분양전환을 전제하지 않고 임대를 주 목적으로 선보여 2014년 말께 청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임대 전용 아파트 자체가 드물었던데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단 건 이 아파트가 처음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주거정책이라 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관한 정책이 발표된 게 이듬해 초였다.


관할 구청에서는 이 같은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민원을 접수, 경위파악에 나섰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간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직전 1년 전 수준을 기준으로 인상폭이 제한된다"며 "보증금을 그대로 한다면 33만~34만원 정도가 적정한 인상폭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가 민간 소유의 아파트인 만큼 초기 임대료에 대해 따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폭은 연간 5% 이내로 제한된다. 관련 법에서 '연간 5%'라고 규정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재계약을 하는 만큼 5%씩 두 차례 인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계약 시점에서 앞서 1년 전 당시의 계약을 토대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청 관계자는 "추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에 맞춰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각종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뉴스테이가 확산되는 등 민간 임대주택 시장은 향후 꾸준히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신도림 아이파크의 사례처럼 초기 임대료 가운데 보증금 비중을 높게 하거나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짧게 할 경우 입주민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스테이의 경우 자본금의 3분의2 가까이를 공적자본(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함에도 공공성을 담보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서민ㆍ중산층 주거난 완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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