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지약물 복용' 샤라포바 징계기간 15개월로 줄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내년 5월 프랑스 오픈 출전 가능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금지 약물을 복용했던 마리야 샤라포바(러시아)에 대한 자격 정지 징계 기간이 2년에서 15개월로 줄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국제테니스연맹(ITF)에 샤라포바에게 내린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15개월로 줄이라고 4일(한국시간) 판결했다.

샤라포바는 올해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금지약물인 멜도니움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 사실을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ITF는 샤라포바에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내렸다. 샤라포바는 이에 불복해 CAS에 제소했고 이날 징계 경감의 결과를 끌어냈다.


원래 판결대로라면 샤라포바는 2018년 1월25일 이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2017년 4월26일부터 코트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샤라포바는 메이저 대회 기준으로 내년 5월로 예정된 프랑스오픈부터 출전이 가능해졌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