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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끝나면 20% 요금할인 받으세요"…이통3사,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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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끝나면 20% 요금할인 받으세요"…이통3사,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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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 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약정 만료자에 대한 20% 요금 할인 안내·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약정 만료자란 단말기 지원금 약정 만료자,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 만료자,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를 이용중인 가입자 등으로 20%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및 중고폰·자급폰 이용자 뿐만 아니라, 이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당해 약정이 만료됐거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그리고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지난 9월초 기준으로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대상자중 아직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다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래부는 약정 만료자에 대한 안내와 고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현재 이통사들이 약정만료 이전 1회 발송하고 있는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이후에도 추가로 발송하기로 했다.


또,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는 요금할인 가능 시점 및 가입혜택·조건·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메시지 내용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나 표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20% 요금할인에 가입이 가능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매월 발송되는 요금청구서(우편·이메일·SMS)를 통해서도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10월 기준으로 이통3사의 20% 요금할인에 가입 가능한 모든 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약정만료자의 경우 이미 기존 단말기를 상당 기간 이용하고 있어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 요금할인 가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면서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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