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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서울시 공무원 5년간 음주 관련 절반 이상 가벼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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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5년간 서울시 공무원 100명이 음주로 징계를 받았으나 절반 이상이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단속 등 적발돼 품위 손상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2011년 25명, 2012년 16명, 2013년 2명, 2014년 21명, 지난해 24명 올해 들어 12명이었다. 이 중 56명이 견책을 받았고 중징계는 강등 1명, 정직은 12명에 그쳤다.

또한 이 기간 징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366명으로 음주 외 품위 손상이 136명으로 가장 많고 직무유기 57명, 증수뢰 23명, 징권남용 22명 등이다. 감독 불충분 6명, 공금 유용이나 횡령 2명, 공문서 위변조 1명 등도 있었다.


권은희 의원은 "경찰 등은 최근에 음주 문제에 중징계하는 것에 비해 서울시는 여전히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12년부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징계 규칙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견책 이상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2회 음주운전의 경우 정직 이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이상의 엄격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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