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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미운 OB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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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년 시작, R&A '3벌타' 부과도, 현 규정은 1951년부터

"너무도 미운 OB의 역사" 골프에서 OB가 나면 스트로크와 거리 페널티를 동시에 부과한 것은 1744년부터다. 사진=골프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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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아웃 오브 바운즈(Out of Bounds)'.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OB가 나오면 치명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OB는 로스트볼과 함께 '스트로크와 거리(stroke and distance)'에 대한 두 가지 페널티를 동시에 받는 최악의 상황이다. 티 샷이 OB라면 1벌타를 받은 뒤 티잉그라운드에서 다시 세번째 샷을 한다. OB 특설티에서 샷을 하면 네번째다. 파를 잡아도 더블보기가 되는 셈이다. 내기를 하고 있다면 단숨에 지갑이 가벼워질 게 분명하다.


아마추어골퍼들이 "OB에 따른 징벌이 너무 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다. 스트로크에 대한 페널티는 인정하지만 거리에 대한 두번째 벌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공이 사라진 지점에서 1벌타를 받는, 결과적으로 워터해저드와 같은 수준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OB는 그러나 1744년부터 이어진 골프의 역사다. 수세기 동안 수정과 삭제, 부활, 다시 수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어떤 때는 벌타 없이 다시 샷을, 어떤 때는 1벌타 후 드롭한 적이 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페널티도 있었다. 세인트앤드루스의 로열앤에인션트골프클럽(R&A)은 1842년부터 1846년까지 무려 3벌타를 부과했다. 티 샷이 OB가 나면 3벌타를 받은 뒤 원구 위치에서 다섯번째 샷을 한다. 파4홀의 경우 잘 해야 '6온'이다. OB가 곧바로 쿼드러플보기로 직결된다.


지금의 규칙이 정착된 건 1951년부터다. R&A와 미국골프협회(USGA)가 '싱글 스트로크와 거리 페널티(single-stroke-and-distance penalty)'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재미있다. 남부캘리포니아골프협회(SCGA)는 1959년 회원 90%의 지지를 바탕으로 스트로크 페널티를 없애는 로컬 룰(local rule)을 만들었다. 국내 일부 골프장의 OB 특설티 운영 역시 로컬 룰이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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