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유승준 입국제한 정당' 판결(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수 유승준(40ㆍ미국명 스티브 유)이 국내 입국을 위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서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는 자신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2년 군대에 가겠다고 수 차례 공언하고도 돌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우리 법무부는 유씨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유씨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5월 그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입국을 타진하면서 재점화됐다.


유씨가 한국 대중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이거나 입장을 밝힌 건 약 13년 만이었다.


당시 유씨는 "현실적으로 징집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에 가라면 가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입국 의지를 드러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