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케이피엠테크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차입한 단기차입금 21억8672만원 중 7억550만원을 면제받는다고 30일 공시했다.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 종결 및 케이피엠테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서 체결의 사유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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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기자
입력2016.09.30 14:57
[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케이피엠테크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차입한 단기차입금 21억8672만원 중 7억550만원을 면제받는다고 30일 공시했다.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 종결 및 케이피엠테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서 체결의 사유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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