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상습 보험사기범일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위반 시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그동안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음 달 4일부터는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 가동된다. 그간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통합 관리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다잡아'를 통해 민영보험사와 공제기관의 모든 보험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면 다수·고액보험 가입자의 추가 보험가입 제한, 허위·반복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등 보험사기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