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수의대 교수(57)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9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에게 징역 2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참여 연구원에게 최종결과보고서에서 '간질성 폐렴' 항목 데이터와 탈이온수 대조군 실험결과를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그 결과 일반흡입독성실험에서 간질성 폐렴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많아지게 됐고 실험의 신뢰도와 관련해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병변(간질성 폐렴)이 발생한 문제점이 축소ㆍ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이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ㆍ도덕적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연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다음 연구윤리를 위반해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로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 주고 옥시 측에서 실험 연구용역비와 별도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다른 연구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조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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