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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2조7000억? 3조5000억?… 고통스러운 '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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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전체 손실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섰다. 현대차 피해액만 2조7000억원으로 300여개 협력사 역시 4조원에 가까운 매출 손실을 기록 중이다.


[현대차 파업]2조7000억? 3조5000억?… 고통스러운 '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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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이번 파업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도 찾기 힘든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됐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강성 노조도 결국에는 임금인상 대신 경영 정상화에 뜻을 같이 했다.

지난해 파업으로 치닫던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전미자동차노조가 벼랑 끝에서 단체협상안 최종 타결에 성공한 것도 비슷하다. 당시 피아트크라이슬러 노조가 요구사항을 일부 접는 대신 사측은 일자리 유지를 위한 미래 투자를 약속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일방적인 요구를 이어가며 국내 자동차 시장 전체에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실제 올들어 현대차 노조의 22차례 파업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30일까지 예정된 부분파업으로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2년 1조7000억원을 훨씬 뛰어넘은 수준이다. 여기에 300여개의 현대기아차 협력사의 총매출에도 3조8000억원 이상의 차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7일 회사는 기본급 7만원 인상·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 10만 포인트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아 추가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28일에도 노사는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노조는 정부가 검토 중인 긴급조정권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현대차 노조는 "정부에서 긴급조정권을 언급하는데 긴급조정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사측의 추가 제시가 없다면 교섭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29일 발행한 쟁의대책위위원회 속보에서도 "임금협상 투쟁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1차 잠정합의안 부결 후 노조는 교섭과 파업을 병행하며 회사 측에 '추가안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회사는 '어렵다'는 말만 앞세우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주 대의원 간담회, 전체 조합원 집회를 개최하고 10월4일 중앙쟁의대책위 회의를 열어 10월 투쟁 전술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한다. 공익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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