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채무조정 화상서비스’ 를 시작한다.
예보는 오는 30일부터 파산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가 전국 어디서나 화상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받고 채무조정 신청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연체채무자는 채무조정 상담을 받거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파산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사는 곳에서 가까운 파산금융회사를 방문해 채무자가 대출을 받았던 파산금융회사 직원과 화상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하고, 현장에서 신청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채무자 A씨가 서울소재 B저축은행 파산재단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해솔저축은행 등 부산에 있는 파산재단 중 아무곳이나 방문하면 된다.
예보는 파산금융회사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채무자나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채무자 등 연체채무자 58만여명이 채무조정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지난 7월 예보 본사와 전국 41개 파산재단을 연결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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