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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예금보험공사는 21일 서울 중구 공사 사옥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사의 청렴 및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체 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제출했다.
곽범국 사장은 “예금보험공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체 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청렴하고 공정한 공사의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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