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대기업 세무조사는 줄인 반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 세무조사는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 사업자 규모별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577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5조511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전년도 세무조사 실적인 5443건, 6조4308억원에 비해 건수는 134건 늘었지만, 부과세액은 9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4369건으로 전년도 4182건보다 187건(4.4%) 증가했다.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세무조사도 2014년 1056건에서 지난해 106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 세무조사는 205건에서 144건으로 61건(29.7%)이나 감소했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에게 부과한 세액은 2014년 1조3144억원에서 지난해 1조6813억원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부과세액은 3조4079억원에서 2조1533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중소기업 부과세액은 1조7085억원에서 1조6771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통한 중견·중소기업에게 교묘한 쥐어짜기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세무조사건수는 증가했지만 부과세액이 감소한 이유가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 대신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세무조사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과세행정이 오히려 거꾸로"라며 "사업규모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큰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견이하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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