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일본 롯데 경영권 방어 시간확보
日 주주들, 신동빈 흔들어 위기 자초 안할 듯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롯데그룹이 구사일생했다. 29일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룹은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은 피할수 있게됐다. 다만 신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을 받게돼 운신의 폭은 좁을 수 있다.
우선 신 회장은 일본 롯데의 경영권을 방어할 시간을 벌수 있게됐다. 일본의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자진사퇴하거나 이사회 결정을 통해 해임되는 것이 관행이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이 구속되면 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이 '원톱' 체제로 돌아서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본롯데의 영향력 아래 놓일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 회장의 옥중경영마저도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하지만 신 회장은 이번 불구속 결정으로 1심 재판이 끝날때까지 일본 롯데 주주들을 설득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일본 롯데 이사회에서도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줄줄이 기소된 만큼 신 회장을 흔들어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 신 회장은 신 부회장과 치열한 경영권 다툼에서 종업원지주회(27.8%), 그린서비스ㆍ미도리상사 등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을 우호지분으로 만들면서 경영권을 지킬수 있었다.
다만, 일본 홀딩스의 경영권을 방어해도 신 회장이 무혐의를 판결받을 때까지 경영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 롯데그룹과 계열사 15곳에 보내 압수수색한 뒤 석달넘게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이인원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롯데 계열사 전문경영인들도 줄줄이 구속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있고, 신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과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도 검찰 수사선상에 있다.
향후 신 회장과 총수일가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재판이 시작되면 신사업을 비롯한 경영 전반에서 화력을 집중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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