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남경필표 '경기도주식회사' 초읽기…행자부 '보완'주문

시계아이콘01분 1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남경필표 '경기도주식회사' 초읽기…행자부 '보완'주문 경기도청
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인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이 입법예고되면서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주식회사의 특혜지원 등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설립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28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김유임(더불어민주당ㆍ고양5) 의원이 낸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디자인이나 브랜드, 마케팅이 약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남경필 지사의 '공유경제' 핵심사업으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 간 '연정(聯政) 사업'의 하나다.

이번 입법예고된 조례는 경기도가 경기도주식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초기 자본금은 60억원이다. 도는 60억원 중 12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48억원은 금융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을 통해 출자를 받을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우수중소기업 제품 발굴ㆍ디자인개발ㆍ판매 ▲공동브랜드 관리ㆍ홍보 ▲온ㆍ오프라인 매장 운영 ▲해외유통망(매장설치 및 온라인쇼핑몰 입점) 진출 등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특히 경기도주식회사 출범과 함께 도내 50여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 서울 개설도 추진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 사업의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 등을 거쳐 11월 중순 경기도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설립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23일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협의 검토 결과'를 경기도에 보내 경기도주식회사는 오프라인 매장 입점 방식과 해외 온라인 연계 방안 등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요사업 중 전시ㆍ판매장 구축,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해외 전용 판매장 설치 등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경기도주식회사의 실적이 2021년까지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경기도는 예측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고 적시했다.


행자부는 특히 경기도가 경기도주식회사에 올해 12억원의 출자금과 5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5억원씩 6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타 중소기업 과의 형평성 시비 및 특혜 지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자부는 이외에도 오프라인 매장 입점 기업에 대한 높은 판매 수수료(30%),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B/C(비용 편익비) 산출 근거 부실 등도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 지적 사항을 잘 보완해 11월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