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의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러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뿐 살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12년을 선고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추가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형량을 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주한 미 대사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그로 인해 미 대사가 사망에 이를 위험성까지 있었다"며 "그런데도 진지하게 이렇다 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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