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국민안전처의 '지진 시 행동요령'을 12개 외국어로 번역해 다문화가족지원 '다누리'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등 12개 외국어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어 초기화면 팝업 창을 통해 모국어로 된 '지진 시 행동 요령'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진 시 행동 요령을 다누리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필요시 3자 통역도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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