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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통신 요금 부가가치세 면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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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통신 요금 부가가치세 면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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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통신 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9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늘어가는 가계통신비로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통신사의 수익만 늘리는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신설했다.


신 의원은 "가계통신비의 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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