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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분리공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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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분리공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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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함께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알리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동통신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법이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8000억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신 의원은 ▲분리공시제 의무화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규정 6개월 단축 ▲위약금 상한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유통법 논의 초반에는 포함됐지만, 법 시행 직전 삼성전자 등의 반대로 무산된 제도다. 특정 단말기에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공개될 경우 제조사는 출고가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의원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설명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3년 일몰로 도입된 제도다. 공시지원금은 최대 33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다만 유통망에서 추가 지원금 15%까지만 허용한다. 내년 10월이면 자동으로 폐기되는데, 신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기간을 당기자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시행한 단말기유통법은 애초 통신 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단말기유통법은 국민의 가계통신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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