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집해 1조960억원을 받아 빼돌린 다단계 금융사기범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융업체 대표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이 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1만2076명이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FX 마진거래 사업 투자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 및 원금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아왔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외환거래로 투기성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딜러에게 피해자에게 모은 투자금을 지원해 FX마진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익으로 고율의 이익 배당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이래 실제 국내로 들어온 수익이 전혀 없고, 해외 딜러 확보가 어려워 국내 딜러 거래를 불법 중개하는 등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웠다.
최근 추진한다고 속인 셰일가스 사업 역시 유가 불안정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안정적인 고율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사업임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ㆍ이익 배당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충당했다. 김씨는 투자사기에 사용한 4843억원 전액을 돌려막기로 충당했고 다단계 모집책들에게 2562억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김씨는 다단계 영업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프로그래머 출신으로, 피해자 1인당 많게는 10명의 모집책에게 수수료가 정확히 배분되는 정밀한 다단계 구조 프로그램을 개발해 범행에 사용했다.
김씨는 이미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으로 2014년 기소돼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등 신속한 수사로 추가 피해 방지하고,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209억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명의 계좌에 보관된 피해금 68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해 총 890억원 상당 피해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해외로 송금한 자금 및 사용처를 확인해 피해자금 확보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피해금 사용처와 공모관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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